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본 한국형 복지

근로·자녀장려금 정부지원 상징 일러스트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치솟는 생활비는 많은 이들에게 일의 보람보다는 생존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족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 신청 자격 요건 및 대상

1.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 소득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부부합산)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예금, 자동차,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구 유형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예정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액: 정기 신청 대비 10% 감액

신청 방법

    참고: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준)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가구165만 원
    홑벌이 가구285만 원
    맞벌이 가구330만 원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예: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주의: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장려금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국세청 안내와 관계없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18세 생일을 지났는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려금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는 것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는 명칭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제도가 단순한 ‘지원금’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장려’입니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무언가를 “격려하고, 밀어주며,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정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소규모 자영업자든 간에 노동과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제도는 일 자체의 가치를 복원하려는 사회적 의지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보면, 마르크스가 주장한 <소외론>처럼 노동이 상품으로 팔리는 과정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거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일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취지도 담겨있습니다.

    📝 자본주의를 비판한 혁명가 “칼 마르크스”

    2. ‘가족을 돌본다’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 응원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보상입니다.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현실적 책임’을 감당하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 저출산과 인구절벽, 복지 부담 증가
    • 양육의 책임이 개인화된 사회에서 공공이 일정 부분 그 부담을 나누려는 시도
    • ‘아이를 기르는 일은 사회 전체의 일’이라는 메시지의 제도적 표현

    그런 의미에서 자녀장려금은 단지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3. 현금 지원이라는 형식의 변화

    과거의 복지 정책은 주로 시설, 교육, 급식,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 형태가 많았던 반면, 근로·자녀장려금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수혜자의 자율성과 존엄을 인정하는 제도적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현대적 복지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4. 정책이라는 사회적 메시지

    정책은 숫자와 기준의 조합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명확한 사회적 가치 판단이 녹아 있습니다.

    • 일하는 사람을 존중한다
    •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사회가 나눈다
    • 저소득층의 존엄을 국가가 보호한다
    • 소득 불균형을 조절하려는 의지를 제도화한다

    이 모든 것은 ‘장려금’이라는 말 한 마디에 집약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를 단순히 수혜의 대상이 아닌,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지표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